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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대상과 신고방법

대지행24 2024. 2. 15.

종합소득세-신고
종합소득세-신고

 

종합소득세란

법에서 정한 6가지 소득에 대해서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6가지 소득이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급소득,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기타소득에는 원고료, 강연료, 상금, 사례금, 복권 당첨금, 보상금 등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시기

매년 5월 전년도에 얻은 소득에 대해서 올해 세금을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도 11~ 1231일의 소득을 올해 202451~ 531일 사이에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현재의 상황과 상관없이 전년도에 발생한 소득은 무조건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사업을 시작했지만 올해 그 사업을 접었다거나, 적자가 발생하였더라도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5월 안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대상

다음 6가지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소득종류
소득종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예외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이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연소득이 15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 과세되는 소득 중에서 종합과세에서 분리되어 소득지급시마다 특정세율을 적용하여 별도로 과세하는 것을 분리과세라 합니다.)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해야 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지난해)에 두 곳 이상의 회사에 다닌(퇴직 후 이직 포함) 근로자로서 여러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한 곳의 회사에서 합산해서 연말정산 하지 않은 근로자

기타 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 : 8.8% 원천징수)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 원 이상인 경우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 (사업소득 : 3.3% 원천징수)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연도에 다니던 직장을 퇴직한 후 해당연도 안에 다시 새 직장을 구하지 않은 중도 퇴직자 포함)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신고안내문에는 신고유형이 13가지 알파벳으로 분류되어있습니다.

신고유형에 따라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기장의무, 경비율 적용 방식 등이 달라집니다. 납세자는 자신이 분류된 신고유형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유형

신고유형
신고유형

아래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텍스-등록페이지
홈텍스-등록페이지

 

안내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꼭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연금저축 신청 안하셨다구요?

그럼 지금 정부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을 나는 못받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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